'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광주 척추병원 의사·직원 구속
[앵커]
의사가 아닌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 명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릅니다.
대리 수술 혐의로 구속된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의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건 범죄 단속법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 (대리 수술한 거 맞으세요?) … (환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경찰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일부 수술을 진행한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17개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13건의 일부 과정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의사 3명과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등 6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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