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엄정 대응..경찰, 피싱 수사도

조한대 2021. 11.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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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죠. 다음 주 이에 경찰도 고시 시행에 맞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선 이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 국무총리(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중)> "혹시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있는 건 없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요소수의 매점매석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선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한 요소수업체에 연락해 자신들을 KT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사무실 번호를 다른 번호로 착신하라고 유도했습니다.

이후, 요소수를 사려고 연락한 구매자들의 구매 대금 8천여만 원을 미리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직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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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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