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찰 주장 반박.."은대수치 변동, 마감 위한 일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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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운용사의 현금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탁업무 과정 중 마감을 위한 조치였다며 다음날 바로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나은행은 '은대조정(임시적마감조치)'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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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이재용 수습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운용사의 현금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탁업무 과정 중 마감을 위한 조치였다며 다음날 바로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나은행은 '은대조정(임시적마감조치)'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공소장을 접수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법인 및 이들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수탁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은행계정대'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은대'라고 말한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펀드간 거래 행위나 은대조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다른 운용사 자금이나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옵티머스펀드의 환매대금을 매꿔 손실을 만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날 공판에서 '은대수치'에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 임의적인 은대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마감조치'라고 해명했다.
발단은 당시 하나은행이 판매사에 선지급해준 8억5천억원 상당의 환매자금이 사채발행사로부터 입금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 유관부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신탁계정차(은행자산이 신탁자산에 빌려온 채무액) 마감을 이루지 못했고 재무재표상 확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것이다.
은행 측은 신탁계정차 마감을 위한 조치였으며, 다음날 바로 사채발행사로부터 해당 자금이 입금돼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변호인은 "예정된 대금이 미입금됐고 이에 신탁계정차 확정을 위해 이뤄진 내부 업무"라며 "은대수치에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하나은행 소유 예금채권(펀드)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탁계정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은행 측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끝으로 "신탁계정차를 확인하는 과정서는 신탁 채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펀드는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그럴 의도도 없고 동기도 없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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