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1. 11.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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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d/?id=N1006524296 ] [골룸] 최종의견 291 :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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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1 :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겁니다. 

대법원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던 사법농단 사태가 법관 파면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았지만, 8개월 여 만에 나온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과거 행동들은, 그 직을 파면할 만큼의 문제가 없다고 본 걸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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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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