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질식사 3개월..유족 "가해자들 엄벌해야"

김민정 기자 2021. 11. 5.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물을 억지로 먹다가 질식해 숨진 장애인의 아버지 장 모 씨가 오늘(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수구 장애인 질식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고,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물을 억지로 먹다가 질식해 숨진 장애인의 아버지 장 모 씨가 오늘(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수구 장애인 질식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아들이 '음식학대'로 세상을 떠난 뒤 가정은 풍비박산 났다"며 "아이가 겪었을 고통도 모르고 그 시설에 맡긴 가족들은 모두 죄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음식학대로 아이가 숨졌는데 피의자들은 여전히 '좀 더 잘 먹이려고 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고,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