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3일간 방치해 죽게 한 30대 엄마, 징역 20년 선고

김민정 기자 2021. 11.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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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간 외박하면서 세 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뒀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딸에게 줬고, 딸은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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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간 외박하면서 세 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뒀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딸에게 줬고, 딸은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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