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온천이 '치료'..건보 등재도 해"

김양균 기자 2021. 11.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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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을 신의료행위로 바라봐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우송대 전창배 교수는 5일 서울 삼성동 '2021 헬스케어·스파 산업박람회'에 발제자로 나서 '온천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 등재는 환자의 요구와 사회·경제 효과 기준도 존재한다"면서도 "유럽의 사례 근거가 있는 만큼 온천치료는 건보 적용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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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배 교수 "신의료행위로 보고 연구 시작해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온천을 신의료행위로 바라봐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우송대 전창배 교수는 5일 서울 삼성동 ‘2021 헬스케어·스파 산업박람회’에 발제자로 나서 ‘온천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근거로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리트비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의사가 ‘온천치료’를 처방, 건보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프랑스에는 100여 곳의 온천치료센터가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는 온천치료비를 건보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도 실시 중이다.

온천을 치료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온천의 건강증진 수단으로 여러 제도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국민보양온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완전히 의료의 영역으로 온천이 편입되진 않은 상태다.

전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의사가 14일 동안 온천치료를 권고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온천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건보 등재를 위해서는 의학적 유효성·안전성·비용효과성 등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온천을 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과 건보 등재 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 교수는 “▲신의료행위에 대한 임상적 증거 확보 ▲온천시설 인증 및 건보 청구를 위한 법령 마련 ▲온천처방을 위한 임상진료지침 및 보험급여지침 개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 등재는 환자의 요구와 사회·경제 효과 기준도 존재한다”면서도 “유럽의 사례 근거가 있는 만큼 온천치료는 건보 적용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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