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보상 '전담지원센터' 오픈..대상 여부 조회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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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보상을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5일 KT는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를 이날 오후 2시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KT는 지난 1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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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보상을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5일 KT는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를 이날 오후 2시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 및 전담 콜센터로 구성되며 대상 여부 조회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KT 측은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1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사용자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사람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이 해당된다.
KT는 이용자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보상안내는 10월 사용요금 고지서에 명기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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