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참회 안해"

보도국 2021. 11.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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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가 "극도록 쇠약해진 피해자를 더 강하게 학대해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선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이를 외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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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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