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첫 재판 혐의 부인.."단순 감정표현" 오세훈·박형준 SNS비방혐의

김성진 기자 2021. 11. 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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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방서비스)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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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방서비스)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진 검사는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이 떠오르는 비방성 글을 SNS에 올렸다가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긍정하는 댓글에 '싫어요'를 누른 점도 문제시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하면 안되는데 진 검사는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철학자 프로이트의 책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들고 법원 1층에 도착했다. 진 검사는 "프로이드가 말하길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여유가 없다는 의미라 한다"며 "(오늘 재판도) 그런 거다"라 말했다. SNS상 활동을 고발해 기소한 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 검사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야당 인사 관련 댓글에 좋아요·싫어요를 누른 점에 관해서 "(정치 행위가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며 "또 페이스북이 2017년부터 좋아요·싫어요를 '최고예요' '힘내요' 등 7개 감정 표현으로 바꿨다.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상 감정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감정 표현이라도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의 SNS 계정 화면을 제시하며 "좋아요 버튼도 분명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진 검사는 법원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측 주장들은 법리적으로도 틀렸다"며 "댓글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건 법적으로 선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의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1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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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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