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서 제3자 결제 앱 내 허용..연내 시행

보도국 2021. 11. 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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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 준수를 위해 구글 이외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이같은 방식의 결제 허용과 함께, 제3자 결제시에도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구글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방통위와 협의해 시행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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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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