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 숨통 트일까..'방역패스' 조건 500명 이상 콘서트 가능

김수영 2021. 11.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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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정부가 앞으로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 받아 비정규 공연시설에 대한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5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을 개최하려면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이 '비정규 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에 송부,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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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정부가 앞으로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 받아 비정규 공연시설에 대한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 등이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최가 가능해진다.

먼저 5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을 개최하려면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이 '비정규 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에 송부,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신청 서류의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결과를 회신한다.

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공연주최 측은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1000명 이상 공연)시 문체부 승인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하야 한다. 

승인 기준은 관객 전원에 방역 패스 및 좌석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방역 패스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를 비롯해 미접종자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이들이다. 18세 이하 미접종자도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5000명 이하여야 하며, 좌석은 2명을 일행으로 보고 일행 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기립·함성·구호·합창은 금지된다. 관객은 지정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좌석 배치 운영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최 측은 공연 전 과정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1년 간 번번이 개최 취소에 부딪혀 어려움을 호소했던 공연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선 정부의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 허용 인원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중음악공연업계는 타 공연계와의 차별을 금해달라며 500명의 인원으로는 공연이 열린다 해도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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