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일산대교 무료화' 철회돼야 할 이유

기자 2021. 11.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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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금지시킨 데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집행정지 결정했다.

경기도는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고,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 국민연금(일산대교)을 희생양 삼아 벌이는 매표행위이자 정치적 쇼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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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금지시킨 데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집행정지 결정했다. 경기도는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고,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일산대교는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최소 17년 정도는 더 운영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전 지사의 공익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는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보건대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산대교㈜는 오는 2038년까지 최대 7000억 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한다고 한다. 대략 이 금액이 공익처분의 보상금액이 되며, 경기도민들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피해자 측인 국민연금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다. 포기하는 순간 경영진은 배임 논란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얻은 정치적 이익에 대한 대가치고는 경기도민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너무 큰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결국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은 물론 일산대교㈜ 임직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최악의 정치적 행위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본안판결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일산대교가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반면, 외지의 이용객도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대규모 민자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익처분으로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운영권을 위해 기반시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산대교 무료화가 계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하면 유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산대교 사태를 계속 이용한다면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 법정 공방은 오래 계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 국민연금(일산대교)을 희생양 삼아 벌이는 매표행위이자 정치적 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아가는 연 8∼20% 이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지역주민 통행료로 메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당하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것만이 여당 대선 후보의 격에 맞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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