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 지목' 과거사委의 반역 행태

기자 2021. 11.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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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정(法定)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막힌 일탈이 드러났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이 4일 "대한민국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정근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과거사위(委)의 지난 4월 홈페이지 '진실 규명 신청 안내문'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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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정(法定)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막힌 일탈이 드러났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이 4일 “대한민국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정근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과거사위(委)의 지난 4월 홈페이지 ‘진실 규명 신청 안내문’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까지 했다. 가해자를 모르면 무조건 국군·경찰을 지목하라고 부추기는 식이다.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에 과거사위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삭제했다고 하지만, 반역(反逆) 행태와 다름없다. 박 이사장이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 등 적대 세력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보상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한 취지도 다르지 않다. 안내문부터 그런 식이었으니, 신청자 일부는 북한군 소행도 국군·경찰에 덮어씌웠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처형된 희생자 유족을 자처했다가 보상 대상에서 탈락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는 가해자를 군경으로 둔갑시켜 재신청한 사례도 다수라고 한다.

“가해자가 북한 아닌 국군으로 뒤바뀐 상태로 보상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 북한군에 의한 희생 규모는 줄어들고, 국군에 의한 희생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개탄을 과거사위는 경청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2005년 제정된 설치 근거법을 2014년에 이어 2020년 재개정해 12월 재출범한 과거사위의 조기 해체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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