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2021. 11.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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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도 멈추게 하였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끝나지 않아 감염의 위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21세기 인류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기후변화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11월 1일부터 2주간 COP26이 개최 중이다. 

COP26은 기존에 발표된 각국의 2030년 감축목표보다 강화된 새로운 목표를 최대한 유도하고 동시에 1.5℃ 이내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마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P26에서 최소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도 합의 도출이 안 된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2018년 폴란드 카도비체(Katowice)에서 개체된 COP24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많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국가간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항, 파리협정의 이행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2020년부터 이행에 돌입한 파리협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COP26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 도출이 COP26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예정보다 1년 늦게 개최된 회의이지만 이번 회의는 그 시작부터 열기가 가득하다. 우리나라는 개최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하는 기존의 목표를 40% 감축하는 목표로 상향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정상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는 각국에서 추천을 받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자들의 모임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1990년에 발간한 기후변화 제1차 평가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정리 제시되었다.

제1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지구상 국가 대부분은 인류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이를 국제협약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탄생시켰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적인 원칙하에 선진국과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었던 동유럽국가를 포함한 40여 개국(부속서1 국가)이 선도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2%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되었고 부속서 1국가들의 2008~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은 실제적으로 1990년 배출량 대비 20% 이상 낮아졌다.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가 발간되고 2000년 초반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등 부속서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형성됨에 따라 부속서1 국가들은 2020년까지 이전 목표보다 높게 설정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부속서1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비부속서1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새로운 흐름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COP15)에서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반쪽 만의 성공으로 부속서1 국가들의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합의만 되고 의무사항으로 발효를 시키지 못했으며 비부속서1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목표도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전의 예상보다 빨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기후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는 부속서1 국가만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채택되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마침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도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하여 2050년을 전후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도출해 낸 것이 그동안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의 남은 과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국가는 2025년, 그리고 이후 5년마다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이전 목표보다 강화해 발표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한 이후의 과제는 1.5℃ 이내로 온도상승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각국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가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는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파리협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조치 및 수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감축목표의 양적 이행과 함께 국가 단위의 감축목표 준수(Compliance)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앞으로 감축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감축목표 이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2015년, 그리고 2021년에 국제사회에 대하여 2020년, 2030년, 그리고 2030년의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와 UNEP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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