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일부 뇌물 액수 무죄로 뒤집혀

김대성 2021. 11.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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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뇌물 액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중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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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뇌물 액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중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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