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김정은 2021. 11.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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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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