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김정은 2021. 11. 5. 10:42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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