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유영규 기자 2021. 11.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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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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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액도 1심의 4천221만 원보다 적은 2천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에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유 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4천221만 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 씨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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