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훈련중 소방관 다치게 한 헬기임대업체 기장 등 5명 송치

김준범 2021. 11.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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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헬기를 동원해 대청호에서 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당시 헬기에 있던 기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헬기임대업체 소속 기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소방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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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높은 곳서 낙하 명령.."소방지휘자 아닌 민간조종사가 지시"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민간 헬기를 동원해 대청호에서 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당시 헬기에 있던 기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헬기임대업체 소속 기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소방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헬기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동구 대청호 일원에서 수난 구조훈련을 하던 중 훈련 계획보다 3배가량 높은 10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에게 수면으로 뛰어내리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었던 소방 관계자 2명은 훈련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헬기에는 항공대장 등 지휘관이 탑승하지 않은 채 A씨와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했고, 헬기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하강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 A씨의 말을 듣고 맨몸으로 헬기에서 낙하한 소방대원은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70여 바늘을 꿰매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모든 명령체계는 소방항공대장 지휘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소방관 지휘가 아닌 민간 조종사 지시를 받고 뛰어내렸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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