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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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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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감경했다.
이와 함께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2018년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금융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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