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업자에 성접대 요구..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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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수백 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동료 B씨와 함께 업체 대표에게 성 접대를 요구하며 유흥주점 20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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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마사지 업소 비용도 받은 혐의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수백 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2017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설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60만원과 마사지 업소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B씨와 함께 업체 대표에게 성 접대를 요구하며 유흥주점 20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현금이 오간 사실을 적어둔 업체 대표의 수첩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표가) 허위진술을 해 내용을 번복했다기보다 착오에 의해 본인의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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