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사이에 '카메라가?'..지하철서 불법 촬영한 남성 구속

김형환 2021. 11. 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하철역 안에서 소형카메라를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끼고 다니며 치마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하철역 안에서 소형카메라를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끼고 다니며 치마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용답역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찾아 발을 가져다 대는 수법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서울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역 등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초소형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