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막말' 日 공사 불송치..경찰 "면책특권 대상"

심기문 기자 2021. 1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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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과 소마 전 공사 측은 경찰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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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포기 여부 밝히지 않은 채 귀국길
"일본 출국은 특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 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의미로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으로 8월 11일 출국했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과 소마 전 공사 측은 경찰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고 외교부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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