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5만명에 코로나 입국 제한 해제키로
고용노동부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을 전제로 16개국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그동안은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정부는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 방역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 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고용부는 “송출국 현지 예방 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 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1국은 예방 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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