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장에 안전관리요원 필수..대산련서 교육 과정 제공

글 서현우 기자 사진 대한산악연맹 2021. 11.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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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제 실내·외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체육시설법 시행세칙 및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의 기본개념,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인공암장이용수칙, 스포츠클라이밍기술과 시스템 확인능력 등 인공암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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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인공암장 안전관리요원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제 실내·외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 대한산악연맹은 이에 내년 5월까지 전국 500여 개 인공암벽장 운영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회차별 40명, 총 10회에 걸쳐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해 인공암장 운영자들이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암장에 안전관리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대부분의 인공암장은 조경 및 근린시설로 운영돼 왔다. 이제 인공암장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22년 6월 8일까지 제시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시설이나 안전 기준을 살펴보면 이미 대부분 현장에서 준수하고 있는 수준이라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추가 인력 채용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인증패.
하루면 교육 이수 끝
대한산악연맹은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체육시설법 시행세칙 및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의 기본개념,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인공암장이용수칙, 스포츠클라이밍기술과 시스템 확인능력 등 인공암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방법 등이다.
1~5회차 교육 참가접수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였으며, 6~10회차 교육접수는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다. 회차별 40명 모집이며, 교육장소는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로 별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체육시설의 이해, 스포츠와 법, 인공암벽 시설관리, 스포츠상해까지 총 4과목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총 7시간 동안 받는다. 이후 1시간 동안 객관식(4지선다 20문항) 평가를 진행하고, 여기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수료 가능하다. 하루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
단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내 갱신 보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참가비는 1회 1인 10만 원. 추가로 5만 원을 내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인증명판도 제작해 준다.

본 기사는 월간산 11월호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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