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이승구 2021. 11.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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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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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전보건청, 1월4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접종 완료' 지침
연방공무원 이어 민간기업 확대..'노동자 3분의 2'인 1억명에 적용
정부 "1200만명 추가 접종" 예상..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하기도
공화당 '위헌적 침해'라며 소송..법적분쟁 및 계획 정상 실행 미지수
미, 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억명의 노동자들이 새 조처를 적용받는다. 이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데다 공화당 인사들도 위헌적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분쟁은 물론 해당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행정부는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병원·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향후 6개월간 25만 명의 코로나 환자 입원을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뉴욕시청 앞에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 AFP/게티이미지 연합뉴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화당 인사들도 이번 조처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해당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불만도 표시한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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