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이 총각이라"..미혼 女직원 리스트 작성한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2명이 검찰 송치됐다.
2019년 3월 성남시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친분이 있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2명이 검찰 송치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성남시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친분이 있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8월 C씨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그는 신고서를 통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자신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해당 리스트가 접대 목적으로 작성됐을 거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밝혀지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내부망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신무기 공개…"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종합)
- "화이자 접종 후 뇌출혈 온 30대 아들..정부 원망스럽다"
- 타일러권 "80억 안갚아 피소? 억울, 제시카 명예만 다쳤다"
- 코스피 3100선 무너졌지만 외국인은 매수, 바스켓 보니…
- 김만배 누나 尹부친 자택 매입..尹측, 뇌물의혹 제기에 “강력 법적 조치”
- 10월 사전청약하는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지구는 어디?
- "헝다사태·공동부유, 中경제 바뀌는 전환점…韓에도 큰 도전"
- 황동혁 감독 "치아 6개 빠지며 제작한 '오징어게임', 훈장이자 부담" [인터뷰]①
- 여성징병제에 홍준표 "반대" 유승민 "검토해볼만"
- 공모가 2배 굳힌 SKIET… SK·2차전지와 함께 '더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