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항소심 마무리..검찰, 또 사형 구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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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오늘(5일) 마무리된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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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오늘(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장씨는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복부를 밟아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발로 밟은 행위 외에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 태양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장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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