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에 BJ 살해한 20대, 카드 훔쳐 김밥·담배 구매까지

김수영 2021. 11.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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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BJ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정께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B(40)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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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BJ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정께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B(40)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BJ와 시청자의 관계로 서로를 알게 돼 가까워졌다. 이후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고, A씨는 사건 전날 초대를 받아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가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를 20여 분간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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