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에 성적 표현' 日 소마 전 공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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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소마 전 공사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의 불송치를 결정하고 종결했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빈 협약에 의해 애초 이 사안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라 일반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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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소마 전 공사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의 불송치를 결정하고 종결했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빈 협약에 의해 애초 이 사안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라 일반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다.
소마 전 공사는 7월15일 한 언론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소마 전 공사는 8월 일본으로 돌아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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