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만 채용" 논란에..정부 "방역패스 안 막아"

김덕현 기자 2021. 11. 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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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정부는 방역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만 채용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는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용 배제 같은 경우, 위법성을 따져야 하겠지만, 민간 자체 방역패스를 막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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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정부는 방역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만 채용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는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학원입니다.

정부 특별점검단이 학원 내부를 돌며 방역 상황을 확인합니다.

[(강의실 돌면서 거리두기 해서 앉아 있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학생들이 들어올 때?]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의 안전한 응시를 위해 특별방역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도 합동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민간 영역으로 확산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엔 아르바이트생으로 접종 완료자만 고용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가을 축제 행사 일부에서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일부 시설은 백신패스 대상자로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채용 배제 같은 경우, 위법성을 따져야 하겠지만, 민간 자체 방역패스를 막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유미/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팀장 : 민간 영역에서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 2주의 계도기간이 끝난 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정부에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합 금지 기간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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