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로 460만원 벌었더니 세금 46만원"..해외투자 절세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2021절세전략②
해외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이렇게 줄이세요
해외주식 투자 시 간과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순이익을 공제범위 내로 조절해야
가족 간 증여도 절세방법 중 하나
국가마다 다른 결제일과 연말 휴장일도 고려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공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 이번에는 실전 절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까지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도 내야할까?
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이나 SPY, QQQ, VOO같은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원 이익, SPY에서 3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원의 이익이 생긴거죠?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주는거니까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챙겨주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지만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
두번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절세전략으로 넘어가볼게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0~30만원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쓰셔야 할 단계가 올겁니다. 주식을 현금화해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거고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볼까요? 10월 초만해도 780달러대였는데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1200달러에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58만원(=780달러×10주×1100원)이 되겠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320만원(=1200달러×10주×1100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원에서 858만원을 뺀 462만원의 이익을 봤네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462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12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46만6400원(=212만원×22%)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4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 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100만원, SPY에서 +300만원,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이니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원이죠. 공제범위 250만원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겁니다.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될 수 있습니다.
제 계좌를 한 번 보세요. ARKK ETF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간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원에 산 애플 주식이 3억원이 됐다면 이 경우는 순이익 2억원이죠.
하지만 A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 때의 평균가격이 2억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되겠죠. 순이익은 1억원입니다. 순이익이 줄어든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자산 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다른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전략을 짜주세요.
당장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
만약 올해 공제 범위인 250만원 안에서 수익실현을 한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편하게 신고를 해야겠더라고요.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면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250만원 이상을 받았으니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라는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절세전략 수립 시 주의점은?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할텐데요, 막차를 탄다고 12월 31일에 매도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T+2, T+3의 숫자들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문을 체결하면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다면 결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어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각국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하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보통은 로그인을 해야 계산해주던데, 이 증권사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또 KB증권은 ‘절세가이드북-해외주식 양도소득세편’을 내놨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사이트와 절세가이드북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있으니 머리가 복잡하실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매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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