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알고 보니 근무시간 수영장 가 해임된 성남도공 '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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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한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개발공사 전 팀장)가 공사 재직시 근무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해 해임됐던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말은 정 전 팀장이 남욱 변호사 등과 세운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공사 내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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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본궤도 이후에도 계속 근무..성남도공 운영 수영장 이용 '일탈'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한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개발공사 전 팀장)가 공사 재직시 근무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해 해임됐던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권유로 성남도공에 입사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2016년 이후 대장동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에도 성남도공에 직원으로 계속 남아 있었으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근무는 태만하게 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정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4인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고 김씨가 '700억 약정'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내고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진술하는 등 김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번의 소환조사를 거치면서 검찰은 정 변호사 역시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파 심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기획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실(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팀장(당시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도 주도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옥 변호사의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언론에 남욱 변호사가 공사의 직원 공개 채용 계획을 알려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인물이 바로 정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오전 7시부터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습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해임됐다.
이후 지노위 복직 판결로 복직했으나 직급이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자 복직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직원은 “정 팀장은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였다. 자유분방하면서도 주위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회고했고 또 다른 직원은 “그의 행동이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했다.
직원들의 말은 정 전 팀장이 남욱 변호사 등과 세운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공사 내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목적 달성 이후 업무에 흥미가 없다보니 몸 가꾸기 등 개인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근무시간에도 개의치 않고 일탈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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