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 검찰은 與 후보 수사할 수 있나

조선일보 2021. 11. 5. 03: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가 4일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65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배임 공모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이 했다고 말한 대장동 사업 설계와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 7개를 공모 지침서에 넣어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은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말고, 화천대유가 건축 사업 시행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 회사 참여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7개 요구는 그해 2월 공사가 발표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내 설계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 지침과 김만배 측의 요구 내용의 핵심이 같았던 것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두 조항은 당시 도시 개발 사업에선 거의 적용되지 않던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김씨의 요구를 이 후보가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 후보가 배임의 최종, 최고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배분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내부 관계자의 두 차례 요구를 거부했다. 사업 이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 결정을 배임의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배임이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 이것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내 지시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

이 후보를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스스로 알 것이다. 이제 특검에 맡겨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