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었는데 돌아온 건 오류에 쥐꼬리 보상"..손실 보상에 상처만 커진 소상공인

김민지 2021. 11.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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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다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된 업종 소상공인도 불만 터뜨려
19년 7~9월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 대상 '업종 평균 매출액' 기준 두고 반발..일부선 오류 의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방역수칙 다 잘 지키면 뭐해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는데”

“정부 계산법으로 하면 전 손실 보상금 안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급액 산정 기준과 산정액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 3일 오전 11시 현재 자영업자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상공인이 이에 관련해 올린 불만 글은 1500개에 달한다.

◆손실 보상액에 반영된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서 “손실 보상액에 반영된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지급액이 적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도 (수정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직원들 월급이 밀릴까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받았다”며 “가게 월 유지비만 500만원 정도인데, 지급액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울분을 토했다.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조치로 올해는 영업을 아예 못했는데, (손실 보상 신청 홈페이지에는) 7∼9월 매출이 599만원씩 잡혀있다”며 “확인·보상을 위해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재산정이 되면 현재 측정된 금액은 없어지고,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더라”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자체 집계한 월 매출액과 손실 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금액이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 “손실 보상금 산정 결과의 월 매출액에는 현금 매출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 보상 신청 대상 업체의 월 매출액을 최종 산출할 때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전자계산서 발급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한다. 인프라 매출액에 미포함된 현금 매출까지 반영되는 만큼 소상공인이 자체 집계한 월 매출액이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의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또 “손실 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그 비율을 가산하므로 현금 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제외된 업종 지원 방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 해당 사항도 안 된다, 매출은 똑같이 적자인데”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터뜨린 소상공인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손실 보상 시행령에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적시하지 않고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위한 긴급대출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 보상 제외 소상공인 중 지원 대상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된다. 이들 업종은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손실 보장 기준 ‘오류’ 논란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기간 개업해 대출로 버티고 있다며 하소연한 자영업자가 공개한 손실 보상금 산정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9년 7~9월 이후 창업해 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 자료가 없는 사업자에는 동종업계 평균 매출액으로 2019년 매출액을 추정하여 올해 매출과 비교하도록 돼 있지만, 몇몇 자영업자들이 2019년 7월 매출액만 ‘0원’으로 계산됐다며 오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 개업했다는 자영업자는 “2019년 7월 매출은 ‘0’으로 잡혀있고, 같은해 8월∙9월 매출은 따로 잡혀있다”며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매출 증가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는데 동종업계 평균 자료가 어찌 나오는지, 맞게 나올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작년 2월에 매장을 열어 2019년 자료가 없다”며 “19년 7∼9월 다 동종업 평균치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19년 8월∙9월 매출만 잡혀있고 7월 매출은 ‘0’으로 나왔다”며 “콜센터는 국세청에 물어봐라, 국세청은 시청에 물어봐라, 시청은 모른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은 오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김민지 인턴 기자 als66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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