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간 사업자 이익 제한 추진

조기호 기자 2021. 11.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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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례처럼 민관 공동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민관이 함께 출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얼마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법률로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은 개발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 이익을 청약자 다수에게 나누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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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례처럼 민관 공동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민관이 함께 출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얼마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법률로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은 개발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 이익을 청약자 다수에게 나누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대장동' 김만배 · 남욱 구속…'윗선 · 로비' 수사 박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23247 ]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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