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번주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

최하얀 2021. 11.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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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법 2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한 비공개 협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2개 법안을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한 뒤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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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함께 처리
공정위·방통위 등 부처 간 이견 조정 마무리될듯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법 2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한 비공개 협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2개 법안을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첫번째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두 번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처음에는) 20∼30개였는데 (지금은) 4개 정도 남은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3∼4가지에 대해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며 “사전 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아직 쟁점으로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한 뒤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박 의장은 “부처에선 당에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어느 부처에서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통상적인 공정 거래,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해야 한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 기업 분할까지 가능케 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온플법’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박 의장은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정권을 잡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존 법들도 오래 걸렸잖나”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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