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약 2,600곳 내년부터 친환경차 비율 22%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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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천600여 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또 택시와 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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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천600여 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또 택시와 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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