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2주 만에 94건 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4건이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
#2. 영주에 거주지를 둔 B씨는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거나 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4건이다. 하루 평균 6.7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오늘 점심도 부대찌개 먹었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