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신청
최승현·강현석 기자 2021. 11. 4. 19:32
[경향신문]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이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졌었다.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승현·강현석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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