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신청

최승현·강현석 기자 2021. 11. 4. 19: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전남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이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졌었다.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승현·강현석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