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날 입양아들 뇌출혈, 부모는 수면제 먹이고 데리고 갔는데..

권경안 기자 2021. 11. 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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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입양아를 병원 대신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려갔다가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입양아가 뇌출혈로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하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조모(38)씨에게 징역 5년, 남편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2019년 4월 13일 만 3세 막내 아들(입양아)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증세를 보였으나, 다음날 차량에 태워 경남 진주에 예약한 호텔로 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인터넷에서 ‘뇌출형 증상’ 등을 검색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수면제(졸피뎀)를 먹인 다음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경남 진주의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

이 여행은 첫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여행이었다. 부부는 두 아들을 둔 상태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태어난 생후 1개월 상태의 영아 2명을 입양, 양육해왔다.

부부는 호텔 도착이후에도 막내가 음식을 먹지 않다가, 도착후 약 4시간 만에 호흡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119에 신고했지만 막내 아들은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막내의 뇌출혈 증상이 부부의 학대로 생긴 것으로 보았지만, 이 부분은 규명하지 못했다. 조씨는 막내에게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입양한 아이들에게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며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유기, 방임하여 생명을 잃게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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