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신성은 2021. 11.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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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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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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