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원 날릴 뻔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검찰이 중재로 해결했다

이정하 2021. 11.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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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및 개발 업체 사이 분쟁으로 납입한 조합비 255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던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00여명이 검찰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48명은 2019년 8월 토지용역회사인 ㄱ개발사와 전 조합장 등 5명 등을 배임·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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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및 개발 업체 사이 분쟁으로 납입한 조합비 255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던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00여명이 검찰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48명은 2019년 8월 토지용역회사인 ㄱ개발사와 전 조합장 등 5명 등을 배임·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ㄱ사 등이 사업용지(5만2천여㎡)를 우선 사들인 뒤 토지를 조합에 180억원 상당 고가에 매입하도록 요구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애초 계약 당시인 2015년보다 3.3㎡당 3배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ㄱ사는 중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조합과 체결한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를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 쪽은 또 ㄱ사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부풀려 타내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고소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올해 4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이 사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5월 조합과 ㄱ사 사이 사업용지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는 조합 쪽이 패소했다. 조합원들은 선납입한 조합비 3천만원(848명 255억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후 전담팀인 형사6부 송민주 검사가 중재에 나섰고, 조합 쪽도 여러 조합원의 사연을 편지로 써 검찰청에 보내 “처벌보다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의 적극적인 중재에 ㄱ사는 결국 조합에 약정한 금액대로 아파트 사업용지를 넘기고, 조합은 약정금액과 소정의 부대시설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서로 제기한 모두 5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전담팀은 지난달 27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거쳐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지검 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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