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주변 개발로 부당수익'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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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개발 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본인·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두루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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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 시장 혐의 전면 부인…친인척 특혜 채용은 추가 수사 중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이뤄진 도로 신설 공사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또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개발 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본인·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두루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앞서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관여한 바 없다. 주민 편익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혜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며,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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