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9주연속 58시간 탄력 근무 거부한 노동자 '징계'

박태우 2021. 11.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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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LG)전자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와 함께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는 '근로자대표'인 한국노총 엘지전자노조와 회사의 탄력근로제 합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배정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

하지만 엘지전자의 탄력근로제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합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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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노동자 개별합의' 필요한데
'근로자대표' 한국노총 엘지전자노조와
'연장근로 포함' 탄력근로제에 합의
회사 "근로계약 때 연장근로에 동의"
노조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배돼"
전국금속노동조합 엘지전자지회가 4일 오전 부산 엘지전자 시에스경영센터 남부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엘지(LG)전자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와 함께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제기된 ‘장시간 노동 강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엘지전자지회는 4일 부산에 있는 엘지전자시에스(CS)경영센터 남부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조합원 “ㄱ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ㄱ씨는 ‘근로자대표’인 한국노총 엘지전자노조와 회사의 탄력근로제 합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배정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 회사 쪽은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만 일한 ㄱ씨에게 근무명령서·주의촉구서·경고장을 발부하다가 징계대상에 올렸다.

ㄱ씨가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엘지전자가 한국노총 엘지전자노조와 지난 4월28일 합의한 ‘6~11월 탄력근로제’에 있다. 합의내용을 보면, 가전제품 수리를 하는 엘지전자 노동자들의 주별 근로시간이 6월부터 첫 4주는 주 6일 54시간, 6월말~8월말 주 6일 58시간, 8월말~10월초 주 6일 52시간(추석연휴 제외), 그 이후는 주 5~6일 45시간으로 정해져있다. 6개월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1시간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에 최장 52시간까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52시간과 1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별도여서,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엘지전자의 탄력근로제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합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 주체는 개별노동자인데, 근로자대표가 대신 합의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금속노조는 문제삼고 있다.

회사 쪽은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탄력근로제 합의 때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준에 그친다.

금속노조 쪽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은 개별노동자에게 있는데, 근무명령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성수기의 업무 수행을 들어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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