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초지자체행정協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 개정' 촉구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11.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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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가 3일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돼 주요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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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가 3일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참석해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정비 등으로 인해 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원전소재 1개 시·군 당 1개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방폐물지원수수료 인상 등을 논의했다.

박기영 2차관은 "원전 운영은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임시보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며,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방폐물지원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소재 지역은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과 관련한 지원과 방폐물지원수수료 인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돼 주요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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