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달 만에 수사 뒤집은 광주 경찰..수사력 한계 드러내나?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1.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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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이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지난 1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월 비영리 환경단체 대표 활동 시절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 이사장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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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횡령 혐의 있다고 판단하며 김강열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 수사 이후 혐의없음 결론..경찰 스스로 부실수사 인정?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이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일곱 달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경찰을 향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환경공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1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월 비영리 환경단체 대표 활동 시절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 이사장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을 일부 챙겼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줄곧 "횡령 혐의는 시민단체 이사장 시절 공식 지출결의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받은 노동의 대가"라고 반박해 왔다.

검찰 또한 김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최근 김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송치 결정했다.

일곱 달 만에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확실한 수사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경찰이 스스로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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