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구조요청 신고 접수안한 충북 소방관 견책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1.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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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원에게 견책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동부소방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위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소방위의 매뉴얼 미준수 등 부적절한 대응을 확인한 뒤 청주동부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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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제공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원에게 견책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동부소방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위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소방위는 지난 9월 6일 밤 11시 20분쯤 충주에 살고 있는 B(82)씨의 구조 요청 전화를 두 차례나 받고도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B씨는 7시간 넘게 방치되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소방위의 매뉴얼 미준수 등 부적절한 대응을 확인한 뒤 청주동부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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