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 "거제 조선소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축소·은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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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산업재해가 일부만 인정되자 민주노총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거제의 한 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를 은폐하고 축소한 원청과 하청을 규탄한다"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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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부만 인정, 진상규명·재조사 촉구
(거제=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산업재해가 일부만 인정되자 민주노총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거제의 한 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를 은폐하고 축소한 원청과 하청을 규탄한다”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 등도 함께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다행히 심정지에서는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지난 1여년간 사고 당시 입은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감염돼 지난 1일 사망했다.
A씨는 화상에 대한 산재는 인정받았지만, 감전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민주노총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해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까지 가게 된 원인에 감전사고가 있음은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임상기록과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A씨가 처음 간 병원의 응급실 임상기록지에는 ‘전기에 감전되신 분’, 치료 병원들에서는 ‘감전의 영향’, ‘감전에 의한 상처 발생’등의 소견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고용노동부, 원청 등은 현장 조사에서 감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사고를 원인불명으로 결론 내렸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감전으로 인한 의식불명과 관련한 산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원청과 하청은 사고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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