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성전환여성 여성화장실 사용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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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 여성에게 여성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학원 원장에게 '차별로 손해를 입혔다'며 7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이은희 부장판사)은 성전환 여성 A씨가 다니던 미용학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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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 여성에게 여성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학원 원장에게 '차별로 손해를 입혔다'며 7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이은희 부장판사)은 성전환 여성 A씨가 다니던 미용학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사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동안 5개월 이상 학원 여성화장실 사용을 제한받았다. 이에 A씨는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가 입게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 등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여자수강생들과 갈등이 발생했고, B씨가 여자수강생들에게 이해를 요청하는 등 노력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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